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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모바일상품권도 100%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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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3, 2024, 17:09:19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하되 관리·감독 강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제한하고자 부채비율 200% 이하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도록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업자로부터 환급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모바일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소액후불결제(BNPL) 업무는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법제화됩니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려면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의 신용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로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자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등록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전자금융거래법상 보호장치가 적용된다"며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등록요건과 실무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등록 후에는 현장점검 또는 검사를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견시 제재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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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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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2025.09.17 09:51: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증권의 연금저축과 DC/IRP를 합한 총 개인형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2조2000억원을 돌파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총 개인형 연금 잔고는 2024년말 17조1000억원대에서 2025년 9월11일 기준 2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30% 성장했습니다. 같은기간 총 연금잔고도 21조2000억원에서 26조3000억원으로 23.8% 증가했습니다. 개인형연금 중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기준으로 각각 34.6%, 27.4%, 26.9% 증가하며 IRP 잔고는 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말 기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9월11일 기준 14조7000억원대로 약 34.8% 증가했습니다. 또한 ETF(상장지수펀드)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TF 잔고는 같은 기간 54% 증가해, 6조7000억원대에서 9월11일 기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퇴직연금 전체(DB+DC+IRP)의 잔고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19.6% 증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연금잔고의 고속성장 배경으로 가입자 중심의 연금서비스들을 꼽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최초로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확인시간 제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공식 MTS인 엠팝(mPOP)을 통해서 빠르고 편안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로보 일임', 'ETF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별도 연금센터를 신설,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에만 약 200여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이성주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금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9월30일(화)까지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총 두가지로 구성되며,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순입금액은 기간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됩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액 산정시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내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 이벤트 순입금액 산정시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 등)은 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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