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논란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남아있고 해당 비자금이 6공화국의 불법 통치 자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의 직접 조사를 통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금 주목 받은 비자금은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입니다. 노 관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쪽지를 근거로 당시에 SK의 전신인 선경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해 노 관장의 SK 성장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이 '300억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분할 판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셈입니다.
게다가 이 300억원 외에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가족 등에게 배정된 604억원의 추가 비자금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중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682억원은 모두 추징됐으나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의 일부가 회수될 가능성이 처음 확인된 것입니다.
비록 비자금임이 확인된다 해도 국고 환수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이 비자금을 확인하고 비자금의 존재를 인지한 시점인 2심 판결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간주할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