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6일부터 이달말까지 8개월간 적용되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는 내년 3월30일까지 9개월 더 연장됩니다.
공매도는 이 조치 종료 이튿날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