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업권별 자금유동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동중인 규제 유연화 조치 가운데 일부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이나 금융권 대응여력을 감안할 때 대부분 금융회사가 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에도 규제비율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가 시작됩니다. 현행 비율(95%)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97.5%로 상향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2.5%포인트(p) 상향하되 내년 1월 이후는 올해 4분기 시장상황을 살펴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단계적 정상화로 결론냈습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크게 낮췄다가 2022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 조처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6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여신전문·저축은행 부문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업권별 세부적으로 보면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여신전문금융사 원화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및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p 완화(30→40%)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내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자사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32% 적용 등 조처가 해당합니다.
금융위는 4분기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