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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6000억 규모’ 여수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공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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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30, 2024, 10:04:49

완공 시 여수국가산단 입주 기업에 안정적 가스 공급 전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이 사업비 6000억원 규모의 전남 여수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공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GS건설은 한양 60%, GS에너지 40% 지분으로 구성된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이 발주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공사를 수주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사업은 전남 여수시 묘도동 일대 항만 재개발 사업부지에 LNG 저장탱크 20만kl 2기, 기화송출설비, 부대설비 및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1단계 공사기간은 약 42개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이 준공될 경우 접안시설을 통해 바다 위 LNG 가스선으로부터 끌어온 가스를 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여수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 및 발전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지난 1997년 인천 LNG 터미널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공사중인 보령 LNG 터미널 2-4단계 공사 등 국내 LNG 터미널 사업 등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 PTT LNG 터미널, 바레인 LNG 터미널 등 해외 사업도 수주하는 등 27년간 10건 이상의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LNG 터미널 분야 강자로써 입지를 다져 왔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다년간 쌓아온 LNG 터미널 및 플랜트 EPC 사업 능력을 인정받아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됐다”며 "GS건설의 플랜트 기술력과 우수한 EPC 사업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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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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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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