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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SDV 개발 시동…‘발레오 연구소장 출신’ 전문가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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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3, 2024, 10:02:12

레지스 브리뇽 전 프랑스 발레오 연구소장..디렉터 영입
오로라 프로젝트에 성과 반영될 것으로 기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을 추진하고자 글로벌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이달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시스템엔지니어링 오퍼레이션 디렉터로 레지스 브리뇽 전 발레오 연구소장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브리뇽 디렉터는 소프트웨어 및 전기·전자 분야 글로벌 전문가입니다. 발레오 연구소장을 비롯해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서 전기전자 프로젝트 글로벌 매니저를 맡아 차량 개발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브리뇽 디렉터가 연구소장을 역임한 프랑스 발레오는 BMW의 ADAS 시스템 개발 및 르노그룹과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은 글로벌 자동차 공급 기업입니다.

 

르노코리아는 브리뇽 디렉터가 향후 르노코리아 차량의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커넥티비티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및 전기전장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며 진행중인 오로라 프로젝트에도 성과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소프트웨어와 EE시스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새롭게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엠마누엘 알나와킬 영업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한 마케팅 조직 개편과 더불어 내수 시장 반등과 르노 브랜드의 국내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는 디자인, 전동화, 소프트웨어 중심의 혁신적인 연구센터로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레지스 브리뇽 신임 디렉터도 이러한 변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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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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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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