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소주에 이어 차례주 및 캠핑용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날 거란 기대감입니다.
11일 국세청은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합니다. 기준판매비율이 클수록 과세표준은 작아지고 세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종·제품별로 보면 국산 발효주 중 청주의 기준판매비율이 23.2%이며 약주는 20.4%, 과실주는 21.3%입니다. 기타주류는 18.1%입니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오는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예로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은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낮아집니다.

앞서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참이슬 360㎖ 제품 기준)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소주 기준판매비율 적용효과(병당 132원)를 초과해 가격을 낮췄습니다.
캠핑용 자동차에도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집니다.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됩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판매비율이 처음 적용된 승용차는 7~11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확대 시행으로 주류 및 자동차 등의 가격이 안정화돼 국산제품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실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 1일 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