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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 스마트폰 이용 고객 LTE 요금제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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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1, 2023, 09:12:55

단말기 구분 없이 5G·LTE 요금제 선택
선택약정 이용 중에도 요금제 변경 가능
요금제 변경 시에는 지원금 차액전산금 발생 할 수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KT[030200]는 5G·LTE 단말기와 요금제 구분없이 다양한 조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5G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도 LTE 요금제로 개통하거나 요금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합니다. 또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리거나, 만 29세 이하 고객이라면 5G 요금제 이용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합니다.

 

선택약정을 이용 중이어도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요금제 변경 시에는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T는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KT대리점 및 KT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및 지원 예정입니다.

 

김영걸 KT 커스터머 사업본부장(상무)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선택권을 확대하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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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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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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