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부동산 공시가에 적용할 현실화율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아파트(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를 유지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이하 재수립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는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의 경우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의미하며 현실화율이 높을 경우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수립방안은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 차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율은 69.0%, 단독주택은 평균 53.6%, 토지는 평균 65.5%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당초 세웠던 계획은 공동주택 75.6%, 단독주택 63.6%, 토지 77.8%였는데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을 구분할 경우 9억원 미만 68.1%, 9~15억원 69.2%, 15억원 이상 75.3%입니다.
국토부 측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공시가 현실화율이 내년에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토 결정의 경우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다른 결과를 낳으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가 나타났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대한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67개 행정제도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여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