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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실천”…현대차·기아, 협력사 지원 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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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0, 2023, 14:11:17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정부·전문가·협력사 대표 참여 ‘상생협의체’ 구성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는 20일 경북 경주시 현대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이하 GPC)에서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정부, 전문가, 협력사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숙련인력 채용, 직원복지 증진, 산업안전 강화 등 협력사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생협의체'를 통해서는 기존 1차 협력사에서 중소 협력사인 2, 3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기아는 오는 11월 말부터 정부, 전문가와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업체 현장 방문, 의제 발굴 및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상생협력 실천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협약 이행에 상응해 성장, 고용, 복지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합니다.

 

공동선언식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 회장을 비롯해 상생협의체의 좌장을 맡은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현대차·기아와 협력사 간 상생모델이 업계 전반을 넘어 기업, 지역, 업종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현대차·기아가 글로벌 톱 3로 성장하기까지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바탕에는 묵묵히 함께 노력한 협력사들이 있었다"며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진정한 동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완벽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협력사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이번 상생협의체를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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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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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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