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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분양시장, 큰장 선다…1만가구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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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31, 2023, 17:08:08

분양 예정물량 1만95가구..올해 월간 단위 최다 수치
이문3구역 재개발 대단지 '이문 아이파크 자이' 등 공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오는 9월 1만가구의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를 비롯해 부동산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서울 분양 예정물량은 1만95가구입니다. 전월인 8월 예정물량인 7352가구 대비 37.3% 증가한 동시에 올해 예정된 월별 물량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상황입니다. 8월 평균 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최근 2년 만에 서울에 공급된 '래미안' 브랜드의 경우 3만7024명의 1순위 청약자를 배출하는 등 청약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분양 예정물량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단지는 이문3구역 재개발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4321가구의 초대형 규모로 공급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입니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에 공급돼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각종 인프라도 풍부해 생활 편의도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관악구 봉천동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997가구) 등도 9월 서울서 분양을 앞둔 주요 단지입니다.

 

1만가구 공급을 앞둔 서울을 비롯해 경기(6251가구), 인천(3173가구) 또한 많은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분양 예정물량은 총 1만9519가구로 전년 동기 5326가구 대비 3배 이상 늘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방 분양 예정물량은 총 1만3958가구로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9467가구) 대비 47%가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5650가구), 광주(3560가구), 경북(1350가구), 강원(1022가구), 전남(770가구), 전북(762가구), 충북(644가구), 제주(200가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수도권 분양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지방에서의 분양성적과 미분양 우려감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예정된 9월 물량이 상당한 만큼 수도권은 물론 지방 분위기 개선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윤 팀장은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 시장 분위기 개선에 따른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지역 내 쌓여 있는 미분양이 일정 수준 줄어야 본격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약 결과는 물론 그에 연동되는 미분양 주택의 증감 추이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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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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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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