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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 너 누구냐?’..의혹의 눈초리 커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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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7, 2016, 07:09:18

NYT, 안방보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제기..우샤오후이 회장 주주명단서 제외돼
최근 알리안츠생명 대주주적격 심사 신청..당국 “보험사 운영 가능한지가 우선 조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동양생명에 이어 알리안츠생명의 새 주인으로 낙점된 중국 안방보험의 지배구조가 베일에 감춰진 가운데, 실제 주인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안방보험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사 인수로 보폭을 넓히고 있어 주요 국가에서도 안방보험의 지배구조가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중국 현지를 방문해 안방보험의 지배구조에 대해 취재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일 “세계 각국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이 누가 안방보험의 실제 주인인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안방보험그룹은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신청했다. 현재 안방보험그룹은 우샤오후이 총괄 회장이 재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 2004년 회사 설립 당시 우샤오후이(吳小暉) 회장과 정계 핵심 인물 자제들이 주주로 올라 있다가 지난 2014년 주주명단에서 빠졌다. 현재 우 회장도 주주명단에서 제외돼 있으며, 주요 주주들은 우 회장의 친인척들과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경영을 맡은 우 회장이 주주에서 제외되면서, 회사의 실제 주인에 대해선 미스터리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은 안방보험의 지난해 11월 피델리티앤드개런티 생명보험 인수 승인여부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국가에서 안방보험의 지배구조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안방보험이 우리나라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인수 자격에 충족된다면, 지배구조가 흐릿한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방보험은 비상장 회사로, 지배구조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인수하려는 회사(안방보험)가 실제로 알리안츠생명에 자금을 투자해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가 가장 우선되는 조건인데, 이 부문만 충족되면 인수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미 동양생명 주인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전례가 있어 큰 변수가 따르지 않은 이상 심사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지배구조 관련 특이사항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중국 현지의 금융감독원 사무소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인수에 대한 심사는 홈컨트리(중국)와 호스트 컨트리(한국)가 주고 받는 정보가 있고, 안방보험이라는 보험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장회사가 아니라서 투명성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지배구조법상 확인해야 할 내용은 중국당국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방보험은 현재 '홍콩안방홀딩스'라는 이름으로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홍콩안방홀딩스는 지주회사 형태인데, 실제 알리안츠생명 운영회사로는 안방생명보험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사가 두 곳의 생명보험사를 경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고, 추후 동양생명과의 합병과 자본확충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분리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실제 경영은 안방생명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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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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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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