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2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인회계사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공인회계사 1차시험 가운데 토익(TOEIC)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응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 접수·확인절차를 거쳐 성적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직장인수험생의 1차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되는 경력산정기준일은 명확해집니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민간 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시험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경력산정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규정합니다.
이밖에도 공인회계사 시험·자격 취득·선발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합니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면서 직장경력을 쌓으며 시험을 준비중인 직장인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