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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한탕, 버티면 끝?…과징금 신설로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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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7, 2023, 15:08:36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불법이익 산정방식 법제화로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3분기 중 예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고 있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증권범죄 대응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처벌이나 벌금이 워낙 약해 크게 벌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으로 주가조작이 횡행했다"며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 법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6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핵심입니다.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해 심리·조사-수사-재판을 거쳐 처벌까지 2~3년가량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로 취한 경제적 이익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도 과징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또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범죄자가 실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김 부위원장은 "3분기 중으로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해 내년 1월 차질없이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을 휩쓴 이른바 테마주 열풍을 두고는 "테마주 문제는 주가가 급등락해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고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가 과열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테마주 관련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리딩방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도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급락 사태를 계기로 6월부터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가동 중입니다. 특별단속반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시 신속조사에 나섭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에 대해선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취득하는 법률적 상태를 말합니다.


자사주 취득·소각은 발행주식 감소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주이익을 높이기도 하지만 회사 인적분할 과정에서 추가출자 없이도 지배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김 부위원장은 "선진국에선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경영방어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방향은 주주보호와 기업의 경영권 방어 등 두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이슈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이자 과도한 발행으로 일반투자자 지분희석 우려가 공존하는 전환사채(CB)와 관련해서도 "자금조달 기능을 다하면서 불공정거래 악용 가능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안으로 전환사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자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분야에서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적극 개선하지 못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다"며 "투자자 신뢰회복·자본시장 역할강화·금융안정 등 3가지 정책목표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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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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