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전국민의 30% 가량이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보험회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더욱 객관화해서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의 상태에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엄격히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28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신질환자의 보험접근성 제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의 27.6%로 성인 10명 중에 3명꼴이다.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14.4%로, 2006년에 대비 1.8%p 증가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함께 인권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의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국내 9개 대학병원에서 진료 환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4%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보험가입·구직활동·사회적편견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10년 동안 보험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어졌다. 이 결과 ‘보험업법(제97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래치료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환자의 경우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송윤아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송 위원은 “장애의 상태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환자수가 많아 차별의 위험성과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이들에 대해 보험인수를 거절할 때에는 합리적 근거를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윤아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평가가 객관적 분석에 근거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부의 의학적·통계적 연구를 통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보험회사가 객관적 위험률 평가에 근거해 인수기준을 작성하려 해도 정신질환자의 위험률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자료를 통해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