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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전환 아니다”..삼성생명 극구 부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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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2, 2016, 06:08:00

삼성생명 삼성증권 주식 매입 19.16%로 늘어..시장 “금융지주사로 움직임 포석” 분석
삼성측 “자산운용 시너지 위한 차원” 선그어..업계 “지배구조개편은 매우 조심스러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생명이 지난 18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 전량을 매입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여러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중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염두에 둔 사전작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주회사로 “주식 매입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자산운용 시너지를 위한 차원”이라며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삼성만 제외하고  모두 장·단기적으로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증권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로부터 2342억 규모의 삼성증권 주식을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주식 전량을 매입한 것으로 지분은 11.14%에서 19.16%로 늘어나게 됐다.


◇ 삼성生, 증권·화재 지분 추가 매입..전자 주식은 처리해야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구축하면서 그룹 전반의 사업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금융을 그룹의 중심 사업 중 한 분야로 정하고, 삼성생명이 다른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 지배력을 키우고 있다.



일례로, 삼성생명은 올해 초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37.45%(4339만주)를 전량 넘겨 받아 지분 71.86%를 보유한 삼성카드 최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을 30%이이상(비상장 50%) 확보하는 동시에 최대주주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자사주 10.94%를 추가 인수하면 30% 이상 보유 자격 요건을 맞출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삼성화재 지분을 15.98%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지주법상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비금융 계열사의 1대주주가 되면 안되는 조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7.7%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


◇ 삼성 “금융지주사 전환 아니다” 부인 이유는?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의 밑그림이 그려지자 금융시장은 물론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삼성만 제외하고 업계에서는 머지 않아 삼성의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우선 업계에서는 삼성의 이번 움직임은 그룹 내 사업과 지배구조개편에 관한 작업으로 은밀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삼성은 바이오, 전자, 금융 3개 분야를 그룹의 주축 사업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끼리 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축 사업에 대한 회사의 전략이 담겨있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는 것이다. 또 삼성의 다른 계열사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또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토록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함구하는 배경에는 삼성이라는 특유의 기업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그룹은 모든 계열사의 신규 사업을 비롯해 사업 전략, 지배구조 개편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그룹 내 미래전략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래전략본부의 핵심 멤버 외에는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 내부에서도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그룹의 사업전략 및 추진 계획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지주사 전환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계열사 지분 정리를 한 후 삼성전자와 물산이 남아 있고, 그룹 전체를 지주화하기까지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한 얘기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금융지주사를 설립해 기타 금융 계열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계열사를 삼성생명 주축으로 지분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룹 내 (지배구조개편)계획으로 봤을 때는 걸음마 단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삼성의 지배구조개편은 지극히 기업 내부 이슈로 삼성생명이 지주사로 바뀐다고 해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회사 내부 이슈와 더불어 중간금융지주회사법 통과, 주가 영향 등 동시에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신중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조만간 삼성증권의 완전 자회사 편입을 금융당국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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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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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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