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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휴가 출발 전 ‘이것’ 준비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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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5, 2016, 16:07:05

해외여행자보험·렌트차량특약·단기운전확대특약 등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 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휴가기간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과 여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여름 휴가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도난,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단기체류 또는 그 이상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사 콜센터와 인터넷 또는 공항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회사별 보험료 비교를 원할 경우 '보험다모아'에서 보험상품별 가격과 보상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보험가입 때 청약서에 여행지, 여행목적, 과거 질병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여행 중 사고 발생때 추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출발 하루 전에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5000원(1일 기준) 이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휴가기간 중 남에게 차를 맡기게 될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은 친척 또는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이밖에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으로 대비할 수 있다. 타이어 교체를 비롯해 배터리 충전, 견인, 비상급유, 장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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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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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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