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 또는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휴가기간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과 여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여름 휴가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도난, 배상책임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단기체류 또는 그 이상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사 콜센터와 인터넷 또는 공항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회사별 보험료 비교를 원할 경우 '보험다모아'에서 보험상품별 가격과 보상범위를 비교할 수 있다. 보험가입 때 청약서에 여행지, 여행목적, 과거 질병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여행 중 사고 발생때 추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다.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출발 하루 전에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5000원(1일 기준) 이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휴가기간 중 남에게 차를 맡기게 될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은 친척 또는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이밖에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으로 대비할 수 있다. 타이어 교체를 비롯해 배터리 충전, 견인, 비상급유, 장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