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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F 2023]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C레벨부터 각성 필요”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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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8, 2023, 19:04:46

인더뉴스 생존전략포럼(iSSF 2003) 개최
고순현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
‘통상연계 탄소 규제에 대응하라’ 발제 강연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탄소국경조정제가 시행될 국면에서 국내 기업들이 ESG를 제품의 원가와 관리전략과 통합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7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인더뉴스 생존전략포럼-대전환 시대 ESG 생존전략’에서 고순영 에코앤파트너스 부사장은 '통상연계 탄소 규제에 대응하라'는 주제로 한 발제 강연에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처음 발행된 EU 탄소국경조정제 시행이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EU는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는 법규 자체가 통과돼 시행이 되면 단일법이 됩니다. 회원국마다 난이도 조절이 불가능하고 EU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취급해 역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 부사장은 탄소국격조정제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철강이라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만 개입돼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협력업체, 중소기업 등이 모두 연관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 시행에 따라, 유예기간 동안에는 한국정부로부터 우리 기업이 인정받은 배출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배출량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인정합니다. 다만, 점차 시행이 다가올수록 인정 범위를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고 부사장은 "2026년에 시작할 6개의 품목이 문제가 아니라 유기화학, 플라스틱 같은 사업 부분에 있어서 기초 소재가 되는 모든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후보군들이 점차 적용될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조정제에 영향을 받을 때, 원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권에 전반적 산업이 다 포함되게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벤치마크 방식을 통해 동일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탄소원단위를 나열해 상위 10%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경쟁력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절대량 기반 감축 제도를 시행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각각의 탄소배출 기준권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품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자 민간에서는 일찍부터 반응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협력업체에 탄소 원단위 측정 결과 혹은 인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 부사장은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전세계의 공급망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자체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부사장은 "탄소국경조정제가 실시되면서, 공급망 규제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결국 이는 제품과 제품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기업의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C레벨에서는 이것이 기업 단위, 특정 사업 단위, 공시 규제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CSR, ESG 부서가 현업에서 동떨어진 지원 조직에 국한된다면 이는 밑빠진 물붓기일 뿐"이라며 "제품과 관련된 핵심 부서에 제품 환경과 관련된 조직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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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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