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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주민등록과 다른 ‘보험나이’ 확실히 아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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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02, 2023, 06:04:00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사는 가입자의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까? 보험 상품의 가격은 공산품처럼 정찰제가 아니며,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 또한 한 가지만 있지 않다.

 

같은 보장이라 할지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른데 회사의 손해율을 고려해서다. 무엇보다 보험료를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피보험자 즉 보험가입 대상의 위험률이다. 위험률이란 질병을 포함한 보험사고를 당할 확률을 의미하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성별과 나이, 직업은 위험률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이 가운데 보험나이가 종종 가입자와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보험나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나이와는 그 개념이 다른 탓이다 새해가 시작되거나 혹은 생일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더하게 되는데, 보험나이는 그렇지 않다. 

 

보험나이를 계산할 때 쓰는 개념이 상령일(上齡日)로, 주민등록상 생일에서 6개월을 뺀 날을 상령일이라고 해서 상령일이 지나야 보험나이가 한 살 올라간다. 즉, 보험에서의 상령일은 우리의 생일과 같은 의미라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1975년 6월 16일생인 사람 A는 올해 48세지만, 2022년 12월 16일이 상령일 이었기 때문에 보험나이로는 47세가 되었고, 다음 상령일인 올해 12월 16일이 지나면 보험나이 48세가 된다.

 

고작 한 살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겠어? 이렇게 허투루 볼 일은 아니다. 특약 하나로만 보자면 월 몇백 원에서 몇 천원 정도의 차이일지 몰라도 보장성 보험은 장기납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20년납의 경우 총 240회를 납입하게 되므로 월 몇 백원에서 몇 천원의 보험료를 합산해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된다.

 

이렇듯 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보험나이에 따라 금액적인 차이가 발생하므로 상령일은 중요하다. 또한 보험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보험 상품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 예로, 최근의 ‘어린이 보험’은 ‘어른이 보험’이라 해서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보험나이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개정되었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 위험률을 성인 보험보다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성인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며 보장을 해주지 않는 기간인 면책조건이 없어 가입과 동시에 보장이 개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납입면제 기준이 성인 보험에 비해 폭넓고, 내게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보험료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어린이 보험은 여러모로 성인 보험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다.

 

다음 상령일에 내 보험나이가 31세가 되면 어린이 보험의 경우 그 전에 가입을 진행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보험 상픔에 따라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한계연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년층의 보험 가입에 있어 상령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날이다.

 

특히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의 경우 가입연령이 광범위한 편이지만 의료실비보험은 가입 가능 연령이 보험사마다 다르며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험나이 계산법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즉, 한국에서의 상령일과 보험나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같다.

 

그렇다면 왜 보험나이 계산법을 따로 정해둔 것일까? 만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다면 간단할 것 같은데 말이다. 이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라고 한다. 사람마다 생일과 계약일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즉, 계약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므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면 일(日) 단위로 금액을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생일이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보험사나 계약자 중 어느 쪽인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험사와 보험 가입대상 사이에 발생할 유불리를 감안해 생긴 것이 바로 상령일과 보험나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는데, 자동차에 드는 자동차 보험은 보험나이가 아닌 법정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한 운전자의 연령이 명시된 특별약관의 경우 기준연령은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 법정 만 나이와 같다.

 

보험 가입 문의를 의뢰받을 때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설계해달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사실 보험업 종사자에게 이 말은 매우 모순된 말로 다가온다. 어떤 위험도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으며 아무리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설계 수수료가 정해진다 해도 가입자의 상령일을 굳이 넘겨 같은 보장을 더 비싼 금액으로 체결하고 싶은 설계사는 없다. 상령일을 영업 기술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진짜 의미는 영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보험나이 한 살에 따라 보험료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약하려는 이유가 더 크다.

 

우리나라 보험 유지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월 보험료가 부담, 보장이 나와 맞지 않아서, 당장 해지환급금이라도 쓰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완납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로 일하기 전 나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큰 금액이 아닌데도 매월 장기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보험해지를 가장 반기는 쪽은 사실 보험사다. 보험사의 실질적 수익은 가입자의 미유지로 인한 부분이 크다. 보험 시스템 상 해지 시 납입한 원금을 전액 돌려주지 않으며 가입자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도 낮아진다. 이는 보험 가입 시 월 보험료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 무조건적으로 ‘크게’ 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며 상령일을 고려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나이 드는 일이 반가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이 들수록 책임의 무게는 커지고 신체의 노화는 점점 진행이 되며 사회적 은퇴까지 고려하면 나이 들수록 서러울 수밖에 없다. 보험도 다르지 않다 나이가 많다고, 그간 아팠던 이력이 있다고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할증 되고 신체의 어느 부위는 보장에서 제외하겠다는 부담보가 잡히기도 한다. 오늘은 앞으로의 삶에서 내가 가장 젊은 날인 만큼 보험도 지금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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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3년 법정 다툼 마무리…파트너로 관계 재설정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3년 법정 다툼 마무리…파트너로 관계 재설정

2023.09.18 19:24:13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SK그룹 내 통신계열사와 넷플릭스 간의 3년간 법정 다툼이 파트너십 체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SK텔레콤[017670]은 넷플릭스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SKB와 SKT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IPTV(B tv) 등에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SKT 요금제 및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결합한 넷플릭스 번들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물론,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SKT·SKB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상품을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출시 시기에 맞춰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술 협력도 추진합니다. SKT·SKB는 지난 수 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급증하며 촉발된 다툼 SKB와 넷플릭스의 갈등은 2019년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2018년 90만명, 2019년에는 약 25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합니다. SKB는 넷플릭스 이용자 수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접속 지연, 화질 저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회선 용량 증설에 나섭니다. 실제 SKB가 증설한 2022년 국제망 용량은 6300Gbps로 2018년 1259Gbps 대비 5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SKB는 해외망 용량 증설과 더불어 유지 보수에 비용이 발생한다며 넷플릭스 측에 대가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019년 11월 타협점을 찾지 못한 SKB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인 넷플릭스와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서 전기통신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이중 청구" vs SKB "망사용료는 내야" 20년 4월. 방통위 중재갈등은 이듬해까지 이어지며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습니다. 방통위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넷플릭스 측이 SKB에 대가를 지급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 요금을 받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CP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해법도 제시했지만 SKB와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1년 6월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SKB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로부터 인터넷망 접속,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한다며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넷플릭스는 CP와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에 나섭니다. 넷플릭스는 송·수신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비슷하면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만을 받는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SKB는 인터넷 세계 보편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정 다툼 마무리하며 새로운 '파트너십' 설정 '망 이용료 감정 방식'을 두고 10차 변론까지 이어오던 양사는 18일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사는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환석 SKT 경영전략담당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AI 컴퍼니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VP)은 "SKT·SKB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의 고객을 위해 함께 걸어갈 여정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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