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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해상공사에 수중드론 활용…“안전·품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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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3, 2023, 10:03:11

최대 4시간 잠행 가능..안전사고 사전 방지 등 장점
고성능 수중드론도 도입..해상공사에 확대 적용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국내 건설업계로는 처음으로 해저지반상태, 해양식물 서식현황, 시공 품질 확인을 위해 초음파·GPS·고성능 카메라 등의 측정장비를 탑재한 수중드론을 해상공사에 활용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수중드론은 시속 2노트(약 시속 3.7킬로미터)로 최대 4시간 잠행이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도 확인 가능해 넓은 범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류가 심하고 수심이 깊거나, 선박 운행구간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잠수사 투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영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췄습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는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1공구' 등 4개 현장의 해상공사에 수중드론을 시범 적용해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강한 조류와 깊은 수심에 투입 가능한 고성능 수중드론도 도입해 모든 해상공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레이저로 지형을 측정하는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탑재하게 될 경우 교량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는 해저 지반상태를 스캔해 설계에 적용 가능해,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될 시 해저 공사에도 수중드론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향후에도 안전·품질이라는 건설 현장의 최고 가치를 실현하는 데 수중드론과 같은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건설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보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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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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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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