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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조인다…中企 자금줄 경색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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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6, 2023, 13:03:57

경기대응완충자본 2~3분기중 부과 적극 검토
미·EU 시행중인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SVB사태 등 불확실성 우려 선제적 대응 명분
중기 대출 축소·풍선효과 가능성에 신중론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자본건전성에 대한 규제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과 '과점체제' 깨기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 작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여파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방안이 다뤄졌습니다.


CCyb는 은행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 즉 '바젤(Basel)Ⅲ' 자본규제의 하나입니다.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적립하도록 합니다.


작동원리는 이렇습니다. 신용팽창기에는 CCyb 적립비율을 올려 과도한 민간신용 공급을 억제합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적립비율을 낮춰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2016년 이미 제도는 도입됐지만 주지표와 보조지표 불일치 등으로 부과되지 않았고, 2020년 이후엔 코로나19 확산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으로 적립수준 0%를 유지해 왔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 지표를 참고해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적립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염병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버퍼(여유)를 유지토록 하는 경기중립적 CCyB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도입을 추진합니다.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상정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해서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다 해도 직접적으로 감독조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신뢰성 제고와 테스트 전과정 검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선 연방준비제도(Fed)가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해 3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중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함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국내 은행권은 자본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라는 강도 높은 과제를 받아들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규제자본비율 상향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줄이기와 유보이익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면 기업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가계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기업대출의 회피·축소 영업이 은행의 자본비율을 높이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쉽고 편한 길'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은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전무합니다. 과도한 신용팽창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으로부터 은행시스템을 보호한다는 제도 목적 달성의 모범사례 역시 부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대해 규모뿐 아니라 시기와 속도를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거나 "신용사이클이 부동산사이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흐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온 건 이같은 우려의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은행권 건전성 규제 강화시 비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은행권 건전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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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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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2025.09.17 09:51: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증권의 연금저축과 DC/IRP를 합한 총 개인형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2조2000억원을 돌파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총 개인형 연금 잔고는 2024년말 17조1000억원대에서 2025년 9월11일 기준 2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30% 성장했습니다. 같은기간 총 연금잔고도 21조2000억원에서 26조3000억원으로 23.8% 증가했습니다. 개인형연금 중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기준으로 각각 34.6%, 27.4%, 26.9% 증가하며 IRP 잔고는 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말 기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9월11일 기준 14조7000억원대로 약 34.8% 증가했습니다. 또한 ETF(상장지수펀드)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TF 잔고는 같은 기간 54% 증가해, 6조7000억원대에서 9월11일 기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퇴직연금 전체(DB+DC+IRP)의 잔고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19.6% 증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연금잔고의 고속성장 배경으로 가입자 중심의 연금서비스들을 꼽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최초로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확인시간 제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공식 MTS인 엠팝(mPOP)을 통해서 빠르고 편안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로보 일임', 'ETF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별도 연금센터를 신설,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에만 약 200여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이성주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금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9월30일(화)까지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총 두가지로 구성되며,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순입금액은 기간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됩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액 산정시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내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 이벤트 순입금액 산정시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 등)은 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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