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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에 특약추가 실손보험, 업계 “민원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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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7, 2016, 12:06:47

내년 4월 실손보험 기본·특약형 출시..“소비자가 직접 고르기 어려울 것” 전망
업계 “기본형 가입자 보장 작아 민원 신청할 수도..비급여 표준화 이뤄져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선택특약 형식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 민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설계사 권유로 패키지 형태로 가입하게 되면 기본형 가입자는 담보가 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단기적인 상품 개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한 대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실손보험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보장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기본형에 특약 추가, 소비자 입맛대로 고를 수 있을까?


이번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의 핵심은 표준화된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눠 가입자가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 보장성 상품처럼 주계약과 선택 특약 방식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기본형에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지금보다 40%가량 저렴하다.


예컨대, 기본형 실손보험은 일반 보장성 상품의 주계약 형태가 되고, 특약형은 선택 특약 형식으로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불필요한 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대신 보험료는 낮추고, 폭넓은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담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가 설계한 플랜을 그대로 가입한다는 점이다. 암 또는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주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약에 대해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고르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설계사가 가입자와의 상담 후 고객에 맞다고 판단한 담보를 설계해 가입을 권유하는 일종의 팩키지 형태로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팩키지 형식으로 가입하다보니 자신에 꼭 필요한 보장이 아닌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험가입 패턴이 실손보험에도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본적인 진료비를 보장하는 기본형 외에 추가로 담보를 선택할 경우 가입자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설계사 권유에 따라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결국 보장내역은 비슷한데 보험료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도 일반 보장성 보험처럼 기본형에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소비자가 과연 얼마나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지금도 설계사가 짜온 플랜대로 가입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어서 팩키지 형태로 가입하게 되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실손보험 가입했는데, 도수치료 보장 안 된다고?”..가입자들 불만 예상


지금과 같이 팩키지 형태로 보험가입 패턴이 유지된다면 기존형 상품 판매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1만~2만원대 실손보험에 사망부터 암 등의 특약을 붙여 종합보험으로 판매하는 탓이다. 현재 단독실손보험이 전체 실손보험 판매 비중에서 단 3%에 불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계는 실손보험의 기본형에 특약형 방식이 불완전판매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설계사 권유대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기본형에 가입한 경우라도 정확한 담보내용을 몰라 도수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가입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도수치료가 보장이 안되느냐“고 따져 물어 민원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별도의 설계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본형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설계사가 보장되지 않은 내용을 꼼꼼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손보험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상품 개편보다는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과 함께 비급여 진료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료수가를 평준화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나올 때부터 비급여 진료코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고, 일부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는 데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당국에서 상품개편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러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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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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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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