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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에 특약추가 실손보험, 업계 “민원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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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7, 2016, 12:06:47

내년 4월 실손보험 기본·특약형 출시..“소비자가 직접 고르기 어려울 것” 전망
업계 “기본형 가입자 보장 작아 민원 신청할 수도..비급여 표준화 이뤄져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선택특약 형식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소비자 민원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설계사 권유로 패키지 형태로 가입하게 되면 기본형 가입자는 담보가 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단기적인 상품 개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위한 대수술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실손보험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보장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기본형에 특약 추가, 소비자 입맛대로 고를 수 있을까?


이번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의 핵심은 표준화된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눠 가입자가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반 보장성 상품처럼 주계약과 선택 특약 방식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기본형에만 가입하면 보험료는 지금보다 40%가량 저렴하다.


예컨대, 기본형 실손보험은 일반 보장성 상품의 주계약 형태가 되고, 특약형은 선택 특약 형식으로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불필요한 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대신 보험료는 낮추고, 폭넓은 보장을 원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담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가 설계한 플랜을 그대로 가입한다는 점이다. 암 또는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주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약에 대해 가입자 본인이 직접 고르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설계사가 가입자와의 상담 후 고객에 맞다고 판단한 담보를 설계해 가입을 권유하는 일종의 팩키지 형태로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팩키지 형식으로 가입하다보니 자신에 꼭 필요한 보장이 아닌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보험가입 패턴이 실손보험에도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본적인 진료비를 보장하는 기본형 외에 추가로 담보를 선택할 경우 가입자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설계사 권유에 따라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결국 보장내역은 비슷한데 보험료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도 일반 보장성 보험처럼 기본형에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소비자가 과연 얼마나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지금도 설계사가 짜온 플랜대로 가입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어서 팩키지 형태로 가입하게 되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실손보험 가입했는데, 도수치료 보장 안 된다고?”..가입자들 불만 예상


지금과 같이 팩키지 형태로 보험가입 패턴이 유지된다면 기존형 상품 판매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1만~2만원대 실손보험에 사망부터 암 등의 특약을 붙여 종합보험으로 판매하는 탓이다. 현재 단독실손보험이 전체 실손보험 판매 비중에서 단 3%에 불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업계는 실손보험의 기본형에 특약형 방식이 불완전판매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설계사 권유대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기본형에 가입한 경우라도 정확한 담보내용을 몰라 도수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가입자 입장에서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도수치료가 보장이 안되느냐“고 따져 물어 민원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별도의 설계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본형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설계사가 보장되지 않은 내용을 꼼꼼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손보험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상품 개편보다는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과 함께 비급여 진료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료수가를 평준화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나올 때부터 비급여 진료코드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고, 일부 과잉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는 데 원인이 되고 있다”며 “당국에서 상품개편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러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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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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