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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오프로더’ 랜드로버 올 뉴 디펜더 130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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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6, 2023, 10:03:50

리어 오버행 110 모델보다 확장..8인 탑승 가능
MHEV 기술 적용..가솔린-디젤 모델 2가지로 선봬
판매가, 가솔린 1억4217만원·디젤 1억3707만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랜드로버의 대표 오프로더 상품인 '올 뉴 디펜더' 모델 중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올 뉴 디펜더 130이 국내에 출시됩니다.

 

6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따르면, 8인승 오프로더인 올 뉴 디펜더 130을 국내에 공식 선보입니다. 상품은 MHEV(마일드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올 뉴 디펜더 130 P400 X Dynamic HSE와 MHEV 디젤 엔진이 장착된 D300 X Dynamic HSE의 2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올 뉴 디펜더 130은 올 뉴 디펜더 110와 휠베이스는 3022mm로 같지만 리어 오버행을 약 340㎜ 확장해 3열 시트에서 성인 3명이 앉아도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3열 시트의 경우 1200㎜의 폭과 804㎜의 레그룸을 갖추고 있으며, 각진 실루엣과 랜드로버 고유의 스타디움 스타일로 디자인했습니다. 3열 시트가 펼쳐진 상태에도 389L의 러기지룸 공간을 제공하며 40:20:40 분할 폴딩이 가능해 다양한 목적에 맞춰 좌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열과 3열을 모두 접을 경우 적재공간은 최대 2291L로 늘어납니다.

 

최적의 오프로드 주행성능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도 탑재됐습니다. 전 모델에 장착된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을 통해 지상고를 최대 430mm까지 높일 수 있으며, 물길을 건너는 '도강 기능'의 경우 최대 900mm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댑티브 다이내믹스도 함께 적용해 운전자의 주행에 따라 차체의 반응을 예측해 롤링과 피칭을 제어토록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안정적인 승차감을 위해 초당 500회 노면을 모니터링한 후 서스펜션을 컨트롤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정확한 속도 제어를 제공하는 2단 트랜스퍼 박스, 지형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주행 조건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까다로운 주행 조건에서도 최적의 트랙션과 험로 탈출 성능을 발휘하는 액티브 리어 락킹 디퍼런셜 등 최신 오프로드 기술도 기본 탑재됩니다.

 

파워트레인은 MHEV 기술이 적용된 인제니움 3.0리터 I6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P400 X Dynamic HSE에 탑재된 I6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은 경량 알루미늄 구조에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 및 48V 슈퍼차저, 저마찰 설계 등이 적용됐으며, 최고 출력 400PS, 56.1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D300 X Dynamic HSE에 장착된 I6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300PS, 최대 토크 66.3kg.m의 성능을 갖췄습니다.

 

운전자의 기능 컨트롤 편의를 돕고자 11.4인치 커브드 글라스 스크린과 12.3인치 크기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피비 프로(PIVI Pro)도 장착했습니다. SOTA(Software-Over-the-Air) 기능도 넣어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차량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P400 X Dynamic HSE 모델 1억4217만원, D300 X Dynamic HSE 모델 1억3707만원입니다.

 

로빈 콜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표는 "오리지널 디펜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새롭게 거듭난 올 뉴 디펜더는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뛰어난 성능으로 모험가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오프로더"라며 "최대 8명이 탑승할 수 있어 가족 모두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하는 올 뉴 디펜더 130을 통해 랜드로버의 모험 정신을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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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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