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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車보험서 렌트카 보장’..특약 출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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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7, 2016, 17:06:58

렌트카업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운영..수수료 내면 수리비에 충당
금감원, 본인 자동차보험서 렌트카 보장 안내..“보험료 3천~4천원 수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지난달 어린이 날 연휴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A씨. 제주공항의 한 렌트업체에서 3박 4일 일정에 맞춰 승용차 한 대를 렌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A씨는 교차로에서 옆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다. 차량을 빌렸을 당시 렌트업체로부터 "보험에 가입하겠냐"는 권유에 1일 2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A씨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사의 자차보험이 아닌 렌트업체에서 임의로 취급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였다. 


제주도 등지에서 빌린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비싼 보험료 지불했는데도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도마위에 올랐다. 렌트차량 보상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자 금융감독원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차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넓혔다.


금감원은 현재 9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 상품에 대해 적극 알리고 나섰다. 해당 특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여름 휴가지 등에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났을 경우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가 보상된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에서 임의담보인 자차담보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렌트업체에서 임의로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해 사고시 렌트차량의 수리비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렌트카업체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차량 수리비 등에 충당하는 제도다. 렌트차량 이용자가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면책금(5만원~30만원 등)을 선택한 후 수수료(가입비)를 렌트카업체에 납부하면 면책금 초과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이같은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보통 렌트카업체에서 "별도 보험에 가입하겠냐"는 식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다. 수수료는 렌트카업체와 면책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6000원~3만원가량 된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약 보험료에 비해 4~5배정도 비싸다.


렌트업체에서 취급하는 차량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 등의 의무담보에만 가입이 돼 있다.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자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렌트차량에 손해가 나면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렌트업체가 대인, 대물과 더불어 자차보험에 가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차보험과 비슷하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고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렌트카업체 중에는 영세한 업체가 많아 어떻게든 보험료를 줄이려는 심산인데, 결국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담보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렌트카업체를 지적하기도 무리가 있었다”며 “결국 금감원이 보험사 보장을 확대해 렌트카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고 말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회사별로 보장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로 내는 수수료가 1만6000원이라면 보험사 특약 보험료는 3400원 수준이다.


보험사별로 렌트키간 (최대 7일)중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 또는 1년 중 언제라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으로 판매한다. 이번 특약은 선택특약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주계약 보험료 할증에서도 자유롭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카 차량손해담보는 일정 기간을 보장받는 상품으로 주계약이 아닌 선택특약 상품으로 사고가 나도 전체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다만, 사고 건수로 잡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으면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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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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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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