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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車보험서 렌트카 보장’..특약 출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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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7, 2016, 17:06:58

렌트카업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운영..수수료 내면 수리비에 충당
금감원, 본인 자동차보험서 렌트카 보장 안내..“보험료 3천~4천원 수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지난달 어린이 날 연휴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A씨. 제주공항의 한 렌트업체에서 3박 4일 일정에 맞춰 승용차 한 대를 렌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A씨는 교차로에서 옆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다. 차량을 빌렸을 당시 렌트업체로부터 "보험에 가입하겠냐"는 권유에 1일 2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A씨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사의 자차보험이 아닌 렌트업체에서 임의로 취급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였다. 


제주도 등지에서 빌린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비싼 보험료 지불했는데도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도마위에 올랐다. 렌트차량 보상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자 금융감독원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차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넓혔다.


금감원은 현재 9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 상품에 대해 적극 알리고 나섰다. 해당 특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여름 휴가지 등에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났을 경우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가 보상된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에서 임의담보인 자차담보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렌트업체에서 임의로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해 사고시 렌트차량의 수리비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렌트카업체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차량 수리비 등에 충당하는 제도다. 렌트차량 이용자가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면책금(5만원~30만원 등)을 선택한 후 수수료(가입비)를 렌트카업체에 납부하면 면책금 초과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이같은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보통 렌트카업체에서 "별도 보험에 가입하겠냐"는 식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다. 수수료는 렌트카업체와 면책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6000원~3만원가량 된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약 보험료에 비해 4~5배정도 비싸다.


렌트업체에서 취급하는 차량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 등의 의무담보에만 가입이 돼 있다.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자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렌트차량에 손해가 나면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렌트업체가 대인, 대물과 더불어 자차보험에 가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차보험과 비슷하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고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렌트카업체 중에는 영세한 업체가 많아 어떻게든 보험료를 줄이려는 심산인데, 결국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담보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렌트카업체를 지적하기도 무리가 있었다”며 “결국 금감원이 보험사 보장을 확대해 렌트카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고 말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회사별로 보장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로 내는 수수료가 1만6000원이라면 보험사 특약 보험료는 3400원 수준이다.


보험사별로 렌트키간 (최대 7일)중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 또는 1년 중 언제라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으로 판매한다. 이번 특약은 선택특약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주계약 보험료 할증에서도 자유롭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카 차량손해담보는 일정 기간을 보장받는 상품으로 주계약이 아닌 선택특약 상품으로 사고가 나도 전체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다만, 사고 건수로 잡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으면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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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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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와 개발한 한국적 AI ‘SOTA K’ 출시

KT, MS와 개발한 한국적 AI ‘SOTA K’ 출시

2025.09.29 13:13: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개발한 GPT-4o 기반 한국적 AI 모델 'SOTA K built on GPT-4o(이하 SOTA K)'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은 영어권 중심 데이터로 학습돼 한국어와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맥락 반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K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품질 한국 특화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GPT-4o를 한국 사회에 최적화된 모델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SOTA K는 한국적 AI의 4대 핵심 철학인 ▲데이터 주권 보호 ▲한국 문화 이해 ▲모델 선택권 보장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를 구현합니다. 한국어 경어법·방언은 물론 법률·금융·역사 등 국내 특정 산업군 내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KT는 한국적 AI 지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셋을 구축해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KT에 따르면 SOTA K는 한국어 이해·생성·추론·사회·문화·한국 전문지식 등 주요 지표에서 GPT-4o 대비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사·한국어·한국 법령 등 고난도 한국적 지식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과 귀화 시험에서 GPT-4o 모델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 고객 사례의 경우, 메리츠화재에서는 보험 업계에 특화된 약관의 자동 요약 리포트 생성과 상담원 스크립트 생성에서 SOTA K가 우수한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EBS와의 협력에서는 초중고 난이도별 교과 문항을 생성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SOTA K의 활용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또 연세의료원에서는 영어와 한국어가 혼합된 의료 데이터를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적인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안내했으며 날짜 표기법 등의 영역까지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KT는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질의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하다면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SOTA K는 한국적 AI 평가의 Responsible AI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I 응답 및 법률과 권리 준수, 사회 및 경제 영향도의 안전성, AI 모델의 강건성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또 악의적 사용자에 의한 AI 모델 탈옥 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한 방어 능력을 보유한 모델임을 확인했습니다. KT는 SOTA K를 물리적으로 대한민국 내 존재하는 클라우드 리전에서 운영하며 자체 개발한 벡터 모델 기반 한국적 검색증강생성(RAG) 기술과 결합해 기업별 맞춤형 지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도 제공합니다. 이에 고객사는 고유 데이터를 활용해 더 정확하고 특화된 AI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KT는 우선 자사 B2C 사업에 SOTA K를 적용해 자체 및 협업 모델 라인업을 검증한 뒤 파트너사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입니다. 윤경아 KT Agentic AI Lab장(상무)은 "SOTA K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한국적 AI 특화를 동시에 실현한 혁신적 모델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는 향후 KT의 다양한 AI 모델 개발에 확산 적용될 것"이라며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하며 국가 AI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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