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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전자청약, 생체인식기술 활용·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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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6, 2016, 12:06:00

보험硏 황인창 연구위원, 보고서 통해 “생체인식기술 새 보안 기술로 부상”
“기술의 표준화·개인정보보호 관련한 법·제도 정비로 부작용 최소화 필요”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에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과 상법 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때 전자서명이 허용되면서 전자청약 업무가 시행됐다. 이후 태블릿(tablet)을 통한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현재, 17개 생명보험회사가 태블릿을 통한 전자청약을 활용 중이고, 손해보험회사도 대형사의 경우 전체 계약의 약 20~30%가 전자청약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보험계약 대상자) 생명보호 등 도덕적 위험 방지를 강조한 상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피보험자 동의 방식을 서면 외에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201212월 발의됐다. 그러나,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데다 19대 국회 임기료로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및 상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황인창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최근 공공·의료·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신체 데이터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생체인식기술이 새로운 보안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

 

그는 지문의 특징정보를 추출·암호화·분할하고, 분산 보관 후 유사시 본인확인을 하는 기술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은 본인 확인에 있어서 자필 서명보다 정확하고,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일반 전자서명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황 위원은 생체인식기술은 특징정보만 추출 후 암호화, 분할 과정을 거쳐 분산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강화된다따라서 보험사는 이를 활용해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을 강화해야 하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생체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식 관련 기술의 표준화,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생체정보 이용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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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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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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