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불완전한 전자청약, 생체인식기술 활용·보완해야”

URL복사

Monday, June 06, 2016, 12:06:00

보험硏 황인창 연구위원, 보고서 통해 “생체인식기술 새 보안 기술로 부상”
“기술의 표준화·개인정보보호 관련한 법·제도 정비로 부작용 최소화 필요”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에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그러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것이 주된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과 상법 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 때 전자서명이 허용되면서 전자청약 업무가 시행됐다. 이후 태블릿(tablet)을 통한 전자청약이 보편화됐다.

 

현재, 17개 생명보험회사가 태블릿을 통한 전자청약을 활용 중이고, 손해보험회사도 대형사의 경우 전체 계약의 약 20~30%가 전자청약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보험계약 대상자) 생명보호 등 도덕적 위험 방지를 강조한 상법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은 완전한 형태의 전자청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피보험자 동의 방식을 서면 외에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201212월 발의됐다. 그러나,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온 데다 19대 국회 임기료로 개정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도입 및 상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황인창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최근 공공·의료·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신체 데이터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생체인식기술이 새로운 보안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

 

그는 지문의 특징정보를 추출·암호화·분할하고, 분산 보관 후 유사시 본인확인을 하는 기술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생체인식기술은 본인 확인에 있어서 자필 서명보다 정확하고, 필적감정이 불가능한 일반 전자서명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황 위원은 생체인식기술은 특징정보만 추출 후 암호화, 분할 과정을 거쳐 분산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성도 강화된다따라서 보험사는 이를 활용해 전자서명의 정확성·보안성 등을 강화해야 하며,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도록 상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생체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인식 관련 기술의 표준화, 생체인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생체정보 이용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