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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본인 가입 車보험에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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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7, 2016, 12:06:00

금감원, 일반대차·보험대차 사고 때 수리비 보장되는 특약상품 소개
9개 손보사, 차량손해담보 특약서 보장..보험대차는 11월부터 판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 가입으로 렌트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또 교통사고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난 경우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행 등에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났을 경우와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소개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현재 렌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수는 지난 2013년 36만대에서 점점 늘어 작년 말 약 50만대에 달하고 있다”며 “이외에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는 등 렌트차량 이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렌트차량은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돼 있고,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율이 매우 낮은(19.5%) 수준이다. 현재는 렌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렌트카업체가 렌트차량에 대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렌트카업체는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대신 렌트카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1일 기준 1만6000원)를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9개(삼성화재·MG손보 제외)의 손보사에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렌트기간(최대 7일)중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 또는 1년 중 언제라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번 특약상품 가입비율은 2.3%(3월 말)에 불과하다.


여행이나 출장 등에서 렌트카 이용 계획이 있다면, 하루 전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가입이 안된다면, 더케이손보의 자동차보험의 '누구나 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340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트차량(보험대차)이 사고났을 경우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자신이 가입한 담보에만 '자동부가특약'이 가입된다.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의 담보내용과 보험가입 때 유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신설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진태국 금감원 국장은 “이번 일반대차와 보험대차 특약 상품을 통해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차량에 대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가 높은 보장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렌트차량 사고 때 보장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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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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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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