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렌트카 사고, 본인 가입 車보험에서 보장됩니다”

URL복사

Tuesday, June 07, 2016, 12:06:00

금감원, 일반대차·보험대차 사고 때 수리비 보장되는 특약상품 소개
9개 손보사, 차량손해담보 특약서 보장..보험대차는 11월부터 판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 가입으로 렌트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또 교통사고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난 경우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여행 등에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났을 경우와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 사고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소개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현재 렌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수는 지난 2013년 36만대에서 점점 늘어 작년 말 약 50만대에 달하고 있다”며 “이외에 자동차 사고 후 자기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경우(이하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는 등 렌트차량 이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렌트차량은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돼 있고,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율이 매우 낮은(19.5%) 수준이다. 현재는 렌트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렌트카업체가 렌트차량에 대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렌트카업체는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대신 렌트카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1일 기준 1만6000원)를 받고,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현재 9개(삼성화재·MG손보 제외)의 손보사에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렌트기간(최대 7일)중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 또는 1년 중 언제라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번 특약상품 가입비율은 2.3%(3월 말)에 불과하다.


여행이나 출장 등에서 렌트카 이용 계획이 있다면, 하루 전날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가입이 안된다면, 더케이손보의 자동차보험의 '누구나 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340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또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트차량(보험대차)이 사고났을 경우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동안 렌트차량이 가입한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해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가입 때 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자신이 가입한 담보에만 '자동부가특약'이 가입된다.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의 담보내용과 보험가입 때 유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새롭게 신설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진태국 금감원 국장은 “이번 일반대차와 보험대차 특약 상품을 통해 소비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차량에 대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가 높은 보장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렌트차량 사고 때 보장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