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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깨진 금융위 ‘유리천장’ 첫 여성 부이사관 승진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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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3, 2023, 15:01:42

김연준 공정시장과장, 은행과장 등 요직 섭렵
"폭넓은 업무경험에 정책성과 탁월" 호평
금융위원회 출범 후 첫 3급 부이사관 승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에서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이 탄생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연준 전 은행과장이 주인공입니다.


금융위는 3일 김연준 과장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에 이어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행정고시(44회)를 통해 2001년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에서 금융제도팀장, 전자금융과장, 공정시장과장, 은행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김연준 과장은 '최초' 수식어를 달고 다닙니다. 2012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 나간 첫 여성 행정관이었고, 2021년 3월 금융위 과장급 인사에서 최초의 여성 총괄과장으로 은행과장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은행과장은 금융산업국 총괄과장(선임과장)으로 은행업에 관한 정책 수립과 은행제도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등 은행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요직으로 꼽힙니다.


당시 금융위는 김연준 과장에 대해 "그간 자본시장, 보험, 중소금융, 혁신 등 금융제도 전반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고 탁월한 업무성과로 조직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40대 여성공무원의 고위공무원 진입장벽이 차츰 무너지는 상황에서 향후 역할과 행보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위기대응,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 정책금융 집중공급, 금융권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을 금융정책 주요방향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김 부이사관의 중용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조직 내부에서 김연준 과장은 업무적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다"며 "올봄 자본시장연구원 파견에서 돌아오면 앞으로 맡을 보직이 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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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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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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