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땅값 및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내려갑니다. 부동산 보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으로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변동률은 -5.95%로 책정되며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2009년 당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42%,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8%였습니다.
국토부 측은 "수정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3일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광역 별로 볼 경우 서울은 -5.86%, 경기는 -5.51%, 인천은 -6.33%으로 올해 대비 큰 폭의 감소치를 나타냈습니다.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7.12%)이며, 뒤를 이어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내년 공시지가를 반영할 경우 전국 땅값 1위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1㎡ 당 땅값은 1억7410만원으로 올해 공시지가인 1억8900만원보다 1490만원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인 169㎡로 따져 계산할 경우 294억2290만원으로 올해(319억4100만원)보다 약 25억원 가량 떨어지게 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가구를 선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바탕으로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반영해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책정됐으며, 올해 공시가 변동률인 7.34% 대비 13.29% 줄었습니다.
광역 별로 구분할 경우 서울이 -8.55%의 변동률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경기 또한 -5.41%로 서울 다음으로 낮은 내림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방에서는 제주가 -5.13%으로 가장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울산(-4.98%), 대전(-4.8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각각 지난 2020년 현실화율인 65.5%, 53.6%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반영됐습니다. 국토부 측은 "신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추가되며 2020년 현실화율과 미세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및 땅과 주택이 소재한 지자체 민원실서 열람 가능합니다. 정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25일에 최종 공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측은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공시가 변동률 하향 조정이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저하, 기존 규제 등의 걸림돌로 공시가 하향이 매매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의 저구매, 저거래 움직임 속에 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조세 불만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1주택자 위주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좀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나, 기준금리 인상, 이자부담 증가 등의 걸림돌이 있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뤄내는 데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