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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리지코너, CCVC 소셜벤처투자조합 조기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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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2, 2022, 16:12:10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강신혁 대표이사. 사진)는 CCVC 소셜벤처투자조합 청산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계정의 재원으로 소셜임팩트투자의 원조가 되는 펀드로, 2015년 2월에 결성된 이후 7년 7개월 동안 운영하고 조기 청산했습니다. 

 

총 5개 소셜벤처에 우선주 투자를 했고 IRR 14%라는 투자수익률을 기록하며 벤처정신과 소셜미션을 보유한 소셜벤처들의 투자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목적 투자의 대부분이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주요 투자사 5곳은 청산을 위해 모두 매각을 했지만 소셜미션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불법법조브로커 시장을 투명하게 이끌고 있는 로앤컴퍼니 ▲ F&B 소상공인들의 폐업율을 줄이기 위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과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제조 유통하는 제너럴바이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 알고리즘을 연구하여 빠르게 점자책을 출판하여 제공할 수 있는 센시 ▲홀몸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AI소통박스를 활용한 실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하 입니다.

 

쿨리지코너는 소셜벤처 투자를 위해 2018년 CCVC 코리아임팩트펀드, 2020년 코리아임팩트펀드II를 결성했고 최근 9월 코리아임팩트펀드III가 모태펀드로부터 선정되어 출자자를 모집 중입니다. 

 

앞선 두개의 펀드는 강신혁 대표이사가 대표펀드매니저를 맡았으며 세번째 펀드는 코리아임팩트펀드I, II에서 밀당PT, 한국축산데이터, 크라우드웍스 등 유의미한 투자 및 성과를 낸 문성현 이사가 대표펀드매니저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신혁 대표는 “다음 세대에 양질의 사회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 전방에서 달리고 있는 유망한 소셜벤처들과 협업하고 지속가능한 소셜미션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마중물과 네트워크, 경험 등을 제공하여 튼튼한 임팩트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쿨리지코너는 2010년에 설립된 초기투자 전문 창업투자회사로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투자와 ESG 및 소셜임팩트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 운영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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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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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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