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 등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국내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구속된 홍모씨는 남양유업에서 일을 한 적이 없고 회사 지분도 전혀 없는 만큼 회사와는 무관한 인물이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