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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예방”…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체납정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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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1, 2022, 14:11:29

예비 임차인,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각 권역별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액 범위 상향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규정 명시..임대인 동의해야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등 넣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체납정보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고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담보권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제도개선은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10월 24일 마련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전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체납사실 열람에 대한 동의를 통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예비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증명서를 요구받은 날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제시도 가능토록 규정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경우 소액임차인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각 권역별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 범위를 각각 일괄 15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보증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5000만원 이하서 55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세종·김포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1억3000만원 이하에서 1억4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금액 범위는 4300만원 이하서 48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광역시 및 안산·경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소액임차인 범위가 상향됨과 동시에 우선변제금액 또한 2300만원 이하에서 2800만원 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소액임차인 범위는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금액 범위는 2000만원 이하서 2500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되려는 이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의 정보제공과 관련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또한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 요구할 시 임대인은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일부 개정했습니다.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넣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으며, 관리비와 관련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막기 위해 '관리비' 기재란을 추가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확대되고 우선변제받을 금액이 증액되므로 소액임차인 등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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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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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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