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 예대율 규제가 10월중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대율은 예·적금 등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예대율을 탄력적으로 풀어 시장에 돈이 돌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선 100%에서 105%로,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즉시 시행해 일단 6개월 동안 규제 비율을 풀어놓고 향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연화 조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은행들이 기업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권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기고 예대율을 맞추기 위한 수신 경쟁이 완화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대율 규제 유연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4개월 만에 같은 비율로 풀어주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 예대율을 산출할 때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대율 산출 시 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빼 은행 예대율 버퍼(여유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예대율 규제 유연화 조처가 채권시장 안정 등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