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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HMG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참가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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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8, 2022, 11:10:05

현장 및 온라인 병행 ‘하이브리드’ 방식 진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 전환 등 발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지동차그룹은 모빌리티 업계 개발자들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의 장인 ‘HMG 개발자 컨퍼런스’를 오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개최하고 참가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컨퍼런스는 올해로 2회차를 맞이하며, 현장 발표와 온라인 발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컨퍼런스에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오토에버 ▲42dot 및 현대차그룹과 협력 중인 스타트업(코코넛사일로, 엠바이옴)이 참여해 다양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발표합니다.

 

컨퍼런스 첫날인 오는 11월 16일에는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임원진과 개발자들이 현대차그룹의 SDV 체제 전환과 연관된 핵심기술을 주제로 현장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와 TaaS본부를 담당하는 송창현 사장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장웅준 자율주행사업부 전무, 김치경 차량제어전략실 상무, 안형기 전자개발실 상무, 김성운 현대오토에버 상무를 비롯한 분야별 개발 실무진이 참여합니다. 발표 이후에는 현장 참가자와 발표자가 함께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네트워킹 시간이 제공됩니다.

 

둘째 날인 11월 17일에는 개발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개발자들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이용해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 ▲카클라우드 ▲전자/바디 등 주제로 구성된 발표영상을 오는 11월 10일 미리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분야의 인사담당자가 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채용설명회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채용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래 모빌리티 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개발자들의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 개발자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부와 교류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단, 참가자가 현장 발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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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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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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