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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트레일러 드론, ‘레드 닷 어워드’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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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30, 2022, 10:09:44

전기 SUV 콘셉트 ‘세븐’ 최우수상
PnD 모듈은 본상 수상작에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연료전지 기반 무인 운송 시스템 콘셉트인 '트레일러 드론'이 세계 3대 디자인 시상식으로 꼽히는 '레드 닷 어워드'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2022 레드 닷 어워드 : 디자인 콘셉트’에서 대상을 비롯해 총 3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상 수상작인 '트레일러 드론'은 수소연료전지 및 완전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2대의 ‘이-보기(e-Bogie)’ 위에 트레일러가 얹혀져 있는 신개념 운송 모빌리티로 일반 트레일러보다 좁은 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기(Bogie)는 열차 하단에 바퀴가 달린 차대를 의미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트레일러 드론은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며, 콘테이너 트레일러와 별도로 운행할 경우 화물운송, 건설, 소방,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췄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낙점된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은 전형적인 SUV 디자인과는 다른 실루엣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후드 전면부터 루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곡선과 긴 휠베이스로 세븐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율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플러그 앤 드라이브(PnD) 모듈'은 CES 2022에서 최초로 공개된 바 있으며, 라이다(LiDAR)와 카메라 센서를 바탕으로 지능형 스티어링, 주행, 제동이 가능하고, 연속적인 360° 회전 등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를 지향하는 현대차그룹의 노력이 인정받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단 하나의 출품작만 선정되는 대상을 수상한 것은 최고의 모빌리티를 구현하려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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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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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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