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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화재, 자회사형 GA 초대 대표에 박영교 상무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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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0, 2016, 16:04:41

금감원 신고 마치고 5월 중순경 출범..400억원 투입·400명 규모로 꾸려
GA 관리조직 본사 인력으로 충원 예정..본사 내 희망자 신청접수 진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화재가 내달 중으로 자회사형 GA인 '삼성화재금융서비스'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최근 삼성화재는 삼성화재금융서비스 신임 대표이사에 박영교 상무(소비자정책팀장)를 선임했으며, 본사 내 인력 중 일부 자회사형 GA로 이동하는 것을 계획하고, 희망자에 한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에 자회사형 GA설립에 관한 신고 절차를 마치고, 5월 중순 경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회사 자본금은 400억원 수준이며, 소속 설계사는 400명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화재 판매자회 설립에 관한 인가 신청은 4월 초에 들어왔고, 보험업법상 자회사 신고 요건에 따라 검토했다”며 “가령, 해당 자회사가 보험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모회사에 대한 요건, 자회사에 대한 요건이며, 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우선 삼성화재금융서비스 신임 대표이사에 박영교 상무가 선임됐다. 박영교 상무는 1968년 생으로 영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4년 삼성화재에 입사했고, 이 후 대구지역단장을 거치는 등 주로 영업에 몸담은 '영업통'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상무로 임원 승진해 현재 소비자정책팀장을 역임하고 있다.


박영교 상무는 최근 삼성화재금융서비스 대표이사 법인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판매자회사를 이끄는 수장으로 절차를 모두 끝내게 됐다. 앞서 삼성화재금융서비스는 지난 3월 발족식을 위한 궐기대회를 여는 등 5월 출범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없는 모습이다.


현재 삼성화재는 본사 내부 인력 중 자회사형 GA로 이동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신청 접수를 받는 상황이다. 자회사형 GA의 관리를 위한 내부 인력의 규모는 10여명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 전부가 본사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는 전속 설계사 가운데 자회사형 GA에서 영업을 원하는 설계사의 신청도 받고 있다. 삼성화재 전속 설계사는 자사의 상품만 판매하지만, GA로 옮기면 삼성화재 상품을 비롯해 전 생명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삼성화재의 신설 판매자회사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7곳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의 지방 대도시 3곳에 지사를 세울 예정이다. 한 지사당 40명의 설계사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판매자회사에서 설계사 관리 조직 등 인력은 본사 조직으로 충원하기로 결정됐다”며 “신설 회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판매 대리점 형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화재가 판매자회사 설립 배경에 자사의 우수 설계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이 성장하면서,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대리점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고민거리였던 것.


현재까지는 삼성화재 전속 설계사 가운데 판매자회사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별다른 잡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회사형 GA론칭을 눈앞을 다가와 설계사 중 (이동을)희망하는 경우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커다란 동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자회사 설립이 확정되면서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모두 자회사형 GA로 판매채널을 강화했다. 또 삼성화재는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 서초사옥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이전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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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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