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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약 사인 ‘14회→10회’..기계적 서명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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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0, 2016, 12:04:15

금융위, 보험가입 간소화 방안 이달 1일부터 시행..청약 중 덧쓰기 등 줄어
소액·단기보험은 상품설명서도 통합..총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 등 안내 강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상품에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미리 형광펜이나 연필 등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 계약의 자필서명과 덧쓰기(따라쓰기) 등의 횟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중 납입하는 총 보험료 규모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7월 발표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그동안 보험청약할 때 14번이었던 자필서명 횟수가 10번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청약서에서 청약 의사표시와 계약알릴의무 확인, 보험료 자동이체 동의 등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해야 하지만, 이를 1번으로 축소했다.


또 보험계약 승환방지를 위해 안내하는 확인서에 자사와 타사계약별로 각각 2번 자필서명을 받는 것도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험청약서상 최대 30자였던 덧쓰기도 6자로 대폭 줄였다. 보험을 청약할 때 '계약전알릴의무' 사항과 '상품설명서'에 계약자가 덧쓰기(따라쓰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가령, 상품설명서의 경우 기존에는 설계사 이름을 포함해 상품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덧쓰기였다면, 앞으로는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내용만 덧쓰기 하면 된다. 또 상품설명서 상 13개 '주요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체크하도록 했지만,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 상품설명서 전체에 대한 계약자 자필서명으로 대체한다.


가입서류도 간소화된다. 보험료와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보험금 등 가입 권유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와 통합해 중복된 부분을 줄였다. 온라인 보험 비교 안내 확인절차도 폐지한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거나 월보험료 5만원 이하 보험의 경우 보험안내서류를 통합(통합청약서)해 안내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권유→청약'의 모집단계로 나눠 안내해 왔다.


또 온라인보험 가입 떄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본인 의사확인 방법을 인정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의사 확인 수단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의사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가입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보험계약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선 안내를 강화한다. 예컨대, 저축성·보장성 상품에서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와 중도해지때 손실 가능성을 강조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가입하는 보험상품을 구분하고 변액보험 여부 등을 표시해 계약자가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 이에 따라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 종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청약서에 포함돼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질문표를 계약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설명을 추가한다. 가령, 투약, 협압강하제, 각성제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자필서명도 청약서 전체에 대한 자필서명 1회로 대체한다.


이번 보험계약 간소화는 이달 1일부터 시행하지만,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청약할 때 과도한 서류와 자필서명, 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돼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하는 상품과 종류,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해 계약자가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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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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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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