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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료 안 오르는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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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3, 2022, 11:07:13

최대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어
모든 단계 전이암 진단 특약 보장
암 진단 시 가사도우미·간병인 등 케어서비스 제공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삼성생명[032830]은 가입 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삼성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을 오는 14일부터 판매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삼성생명이 비갱신형으로 출시한 상품입니다. 비갱신형 보험은 갱신형 보험보다 초기 보험료가 높지만,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 장기적 보험료 부담이 적은 상품입니다.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의 주보험 가입액은 최대 5000만원이며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 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해당 상품은 업계 최초로 모든 단계의 전이암 진단을 특약으로 보장합니다. 해당 특약을 활용하면 중증도가 낮은 림프절 전이부터 중증도가 높은 다른 장기로 전이한 경우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료 납입을 전액 면제하고 보장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삼성생명은 모든 가입고객에게 질병 진단기·치료기·회복기에 필요한 '프리미엄 케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은 고객은 추가 비용없이 가사도우미·입원시 간병인 지원·간호사 동행·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총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최초 계약일 30일 후부터 20년간입니다.

 

삼성 건강자산 비갱신 암보험의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부터 70세까지이며, 만기는 90세·100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특약을 통해 기존 암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전이암 진단까지 보장을 확대했다"며 "수술·입원은 물론 암 진단 이후의 항암치료·재활·통증치료·통원치료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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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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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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