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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6월 8009대 판매…4개월 연속 판매량 8000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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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4, 2022, 10:07:50

부품 수급 제약으로 전년 동월보다는 5.9% 감소
수출 판매량, 지난해 같은달 대비 23.3% 증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자동차가 4개월 연속 8000대 이상의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4일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6월 내수 4585대, 수출 3424대 등 총 8009대를 판매했습니다. 4개월 째 8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이어갔으나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제약으로 인해 지난해 동월 판매량과 비교할 경우 5.8% 감소했습니다.

 

쌍용차 측은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부품 수급 제약이 지속되며 수출은 1만대 이상의 선적 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9.9% 감소했지만, 상반기 누계 대비로는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출 판매량의 경우 지난해 같은달보다 23.2% 늘었으며, 상반기 누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했습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부품수급 제약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판매가 전년 누계 대비 18.3% 증가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차 토레스의 안정적인 양산 체계 구축을 통해 하반기 판매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쌍용차는 토레스의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지난 30일 평택공장에서 양산 1호차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등 완벽한 품질의 신차 생산을 위한 결의를 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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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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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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