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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위기 대응 정상화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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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3, 2022, 16:06:21

금융사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금융위기 시 혼란 최소화
예보 부실정리계획 승인..금융사 자구책 실행 불가 대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국내 5대 금융지주 및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수립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형 금융기관의 위기대응능력이 제고되고,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이 강화되는 등 금융위기상황 발생시 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이전에 경영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에 따라 확립됐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도 관계기관,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를 거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산법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0월 금감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금융사들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와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습니다. 또한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발동지표·요건)과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 등이 반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한 '발동지표'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비율'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규제비율을 웃도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이상·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 85% 이상 등)으로 버퍼를 둬 '위기징후' 또는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하는 '발동요건'을 설정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 실행이 예상되는 심각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 계획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거액 차주 부실발생 ▲IT 시스템 마비 ▲실물 경기침체에 따른 고위험 산업 대출의 연쇄 부실 등 발동지표가 '위기상황'의 발동요건(자본비율·유동성비율)보다 악화된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체정상화 수단은 위기상황과 정상화수단별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조달(채권발행, 예금조달 등)·자산매각(채권매각, 부동산 등 보유자산 매각)·자본확충(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선정합니다.

 

 

한편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부실 정리계획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이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들이 자구 계획 이행이 어려워진 때를 대비해 예보가 정상화 또는 퇴출 관련 세부 방안을 정리한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리 당국(예보)은 부실 정리계획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습니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매년 작성·심의·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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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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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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