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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 귀찮은 날 1만4원 저금”…케이뱅크 ‘기분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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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8, 2022, 11:06:34

매일 '감정 이모지·메시지·저금 금액' 변경 가능
연 1.3% 파킹통장..1인당 최대 10개 개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케이뱅크가 매일 기분에 따라 저금 금액이 달라지는 '기분통장'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기분통장은 오늘 하루 느끼는 감정을 소중히 기록하고 소액 저축 니즈가 강한 MZ세대를 겨냥해 재미있게 저금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기분통장은 기존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한 종류로, 하루만 맡겨도 한도 최대 3억원까지 연 1.3% 금리가 적용됩니다. 통장은 1인당 10개까지 만들 수 있으며 매일 쌓인 이자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지급됩니다.

 

기분통장은 그날에 따라 '감정 이모지·메시지·저금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일 느끼는 기분을 반영한 감정 이모지를 선택하고, 일기처럼 메시지를 적고 난 후 저금할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분통장을 가입 후 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늘 기분이 어때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행복·신남·분노·우울 등 다양한 감정의 이모지가 있습니다. 고객은 그날 기분에 따라 20개의 이모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금 금액을 감정과 연결 지어 숫자로 표현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이모지에는 '뭘해도 되는 날' 메시지와 행운의 숫자 '7'로 구성한 777원이 저금 금액으로 설정되고, 우울한 이모지에는 '만사 귀찮은 하루' 메시지와 저금 금액 1만4원이 설정됩니다. 일기처럼 쓰는 메시지와 저금 금액은 고객이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행복할 때마다 쪽지와 함께 저금하는 '해피저금통'을 케이뱅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기분통장'으로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맞춰 기분통장에 재미요소를 추가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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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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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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