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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급증, 보험시장에 위협? “오히려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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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20, 2016, 12:03:02

보험硏 임태준·김세중 연구위원, 관련 보고서 통해 주장
“소득 변동성 커져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보험에 더 관심”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최근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보험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보험연구원 임태준·김세중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인가구가 보험수요 감소를 초래하는가?’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0015.6%였던 1인 가구 비중은 지난해 27.1%로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20~30대의 1인 가구 비중은 200018.1%에서 지난해 39.6%로 급증했으며, 2035년에는 51.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인 가구 급증 보험가입 여력부족 보험수요 위축의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와 상반된다는 게 임태준·김세중 연구위원들의 의견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다인 가구의 소득변동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암시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개인의 소득변동성은 다인 가구의 부부합산소득의 변동성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연구위원들은 소득변동성이 큰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향후의 소득 감소 위험에 대비해 보다 높은 저축 및 보험가입동기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개인은 효용극대화를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소비활동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소비의 평탄화라고 칭한다. 이에 따르면 소득 감소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1인 가구는 소득 감소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소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과 보험 가입의 유인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급격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보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는 달리 경제 전체의 저축과 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위원들은 두 명의 남녀가 각각 1인 가구를 이뤘을 경우와 동일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에 1인당 저축·보험 수요를 비교한다면 전자가 더 높다“1인 가구의 증가는 소득변동성이 높은 가구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이는 경제 전체의 저축이나 보험 수요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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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hopem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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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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