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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저소득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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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2, 2022, 15:05:07

자격요건 충족 시 최대 20년 간 거주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저소득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국에 3000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수요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탐색한 후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가구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일을 기준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를 기준으로 최대 ▲수도권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기타 지역 85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자녀를 초과하는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0.2%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면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간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는 지역본부별로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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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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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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