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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7% 올라…인천, 상승률 29%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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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3, 2022, 14:03:34

국토교통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공시가 2년 연속 두자리수 상승률..인천 30% 육박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가로 세금 책정해 ‘부담 완화’ 도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올랐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돼 어느 정도 부담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420만5000가구보다 2.4% 증가한 1454만가구이며,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습니다.

 

공시가격안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입니다. 지난해 상승률인 19.05%와 비교하면 1.83% 내려갔으나 2년 연속 두 자리수 상승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지난 2006년 변동률 산정 시행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인천이 29.33%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경기도 또한 23.20%의 상승률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대 오름폭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은 14.22%로 전년과 비교해 변동률이 5% 이상 내려갔습니다.

 

충북은 19.50%의 상승률로 지방권 중 가장 높은 변동률을 나타냈으며,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은 가장 낮은 변동률인 -4.57%로 조사되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지난해(70.24%)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지난해 70.2% 대비 1.3% 오른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9200만원이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4억4300만원 ▲세종 4억5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지난해 수준으로 책정해 ‘부담 완화’ 도모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우려해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오는 6월 1일 기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은 올해 변동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을 0.05%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상승한 공시가를 종부세 과세에 바로 적용할 경우 새로운 과세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자 추정 인원은 약 6만9000명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또한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 신규 과세대상 진입에 대한 사전 차단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1가구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가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0억5300만원으로 올랐다고 쳤을 경우 부담완화방안이 적용되지 않을 시 지난해 보유세 205만원에서 25.2%가 오른 256만7000원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완화방안이 적용되므로 전년 책정된 액수로만 보유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또한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총 세액 또한 2417억원으로 지난해 총 세액인 2295억원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보유세 부담 완화 위한 ‘납부유예’ 도입

 

정부는 납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다 공시가 상승으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고령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납부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납부유예 제도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마련한 대책입니다.

 

납부유예 대상 요건은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 중 총 급여 7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이거나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령자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합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해 구간별로 공제 혜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납부유예 제도도 더해지며 고령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유세 과표동결, 건강보험료 재산공제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특히 지난해로의 과표동결 기준 시점은 관계부처별로 각 제도의 취지, 대안 목적‧효과, 세수 영향 및 그간 실수요자 보호조치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 국회 등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을 지속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자체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니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4월 29일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지난해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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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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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연금저축+DC+ IRP) 잔고 22조원 돌파

2025.09.17 09:51:4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증권의 연금저축과 DC/IRP를 합한 총 개인형연금 잔고(평가금 기준)가 22조2000억원을 돌파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총 개인형 연금 잔고는 2024년말 17조1000억원대에서 2025년 9월11일 기준 22조2000억원을 넘어서며 30% 성장했습니다. 같은기간 총 연금잔고도 21조2000억원에서 26조3000억원으로 23.8% 증가했습니다. 개인형연금 중 연금저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잔고는 같은기준으로 각각 34.6%, 27.4%, 26.9% 증가하며 IRP 잔고는 8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40~50대 투자자의 개인형 연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말 기준 10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고객의 잔고는 2025년 9월11일 기준 14조7000억원대로 약 34.8% 증가했습니다. 또한 ETF(상장지수펀드)가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ETF 잔고는 같은 기간 54% 증가해, 6조7000억원대에서 9월11일 기준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 퇴직연금 전체(DB+DC+IRP)의 잔고 기준으로는 같은기간 19.6% 증가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연금잔고의 고속성장 배경으로 가입자 중심의 연금서비스들을 꼽았습니다. 먼저 퇴직연금 최초로 지난 2021년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단,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인 '다이렉트IRP'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판도를 바꿨고, 가입자의 편의를 대폭 높여 가입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없는 '3분 연금' 서비스(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등 확인시간 제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증권 공식 MTS인 엠팝(mPOP)을 통해서 빠르고 편안하게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연금 S톡', '로보 일임', 'ETF 모으기' 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또한 삼성증권은 업계 최초로 별도 연금센터를 신설, 서울과 수원, 대구에서 3곳의 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연금센터에서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된 인력이 전문화된 연금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연금 가입자 대상의 상담뿐 아니라 퇴직연금 도입 법인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에만 약 200여건이 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이성주 상무는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증권은 우수한 연금 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든든한 연금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연금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금저축 순입금 이벤트'를 9월30일(화)까지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총 두가지로 구성되며, 순입금액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순입금액은 기간내 연금저축 계좌에 ▲신규 입금 ▲타사연금 가져오기 ▲만기된 ISA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모두 합산해 산정됩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함께 이벤트'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순입금 시 구간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최대 5억원 이상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10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순입금액 산정시 지급조건 금액을 2배로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Boom-up 이벤트'는 신규 고객 또는 총 잔고 100만원 미만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간 내 연금저축계좌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순입금시 모바일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합니다. 단 해당 이벤트 순입금액 산정시 퇴직금(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특별희망퇴직금 등과 같은 법정외 퇴직금 등)은 입금액 산정에서 제외돼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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