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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한라봉·말차’ 담은 제주 특화음료 550만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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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6, 2022, 10:03:55

음료에 제주 특산물·자연환경·지역명 접목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스타벅스 코리아(대표 송호섭)는 지난 2016년부터 제주 특화 음료의 누적 판매량이 500만잔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2016년 7월 이후로 출시된 제주 특화 음료는 총 45종으로 현재는 7종의 음료가 제주 지역 전 매장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까지 판매된 제주 특화 음료는 총 550만잔입니다. 현재까지 스타벅스 제주 특화 음료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음료는 90만잔 이상 판매된 ‘제주 말차 샷 라떼’입니다. 그 다음은 ‘제주 쑥떡 크림 프라푸치노’와 ‘제주 까망 크림 프라푸치노’가 각각 70만, 60만잔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선보인 ‘제주 비자림 콜드브루’는 지난해 여름 시즌 ‘포레스트 콜드브루’라는 이름으로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200만잔 이상 팔렸습니다. 이달에는 제주산 한라봉, 키위로 만든 ‘제주 그린 한라봉 모히또 블렌디드’와 ‘제주 키위 오션 그린티’ 등 2종을 제주 지역 22개 전 매장에 출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2016년부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경 오미자 피지오’, ‘이천햅쌀 라떼’ 등 지역명을 반영한 로컬 음료가 대표적입니다. 또 자체 디지털 설문조사 플랫폼 ‘마이 스타벅스 리뷰’ 등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조사를 접목한 특화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 전용 음료와 푸드는 제주 지역 특산물에 대한 고객 의견과 선호도 분석을 토대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라산·비자림·현무암 등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형을 비롯해, 제주 식자재인 감귤·한라봉·땅콩 등 특산물의 색상과 시각적 특징을 상품 개발에 활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정화 스타벅스 음료팀장은 “제주특화 음료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산물과 지역 특색 이미지를 착안해 상품 개발에 접목했다”며 “향후에도 제주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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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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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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