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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오 플러스, 프렌차이즈 자사앱 출시 지원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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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0, 2022, 11:03:11

D2C 솔루션..3%대 수수료로 자체 플랫폼 개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위메프오(대표 하재욱)는 D2C(소비자 직접 판매) 플랫폼 솔루션 ‘위메프오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프랜차이즈 자사앱 출시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정식 론칭한 위메프오 플러스는 3%대 수수료(결제수수료 포함)로 자체 플랫폼(자사앱·웹사이트 등)을 개발해주고, 온라인 판매를 위한 솔루션 및 점포 운영을 지원합니다. 점주는 앱 안에서 배달·픽업, 택배 상품 전국 판매 기능을 모두 지원 받습니다. 

 

위메프오에 따르면 현재 위메프오 플러스에 참여해 자사앱을 출시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닭장수후라이드·땅스부대찌개·아주커치킨·범프리카인생치킨·크라이치즈버거 등이 있습니다. 부어치킨·스쿨푸드·복순도가·얌샘김밥 등도 이달 내 자사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사앱 출시 기념 이벤트도 있습니다. 닭장수후라이드는 회원가입한 2022명에게 치킨 한 마리 할인 쿠폰을, 아주커치킨은 첫 구매 4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한 고객 중 777명을 추첨해 치킨 한 마리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땅스부대찌개는 첫 구매 2000원·픽업 4000원 할인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위메프오 관계자는 “외식업 사장님들이 위메프오 플러스 D2C 서비스 솔루션을 받아 자체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향후 서비스를 고도화해 예약·포인트 적립 기능 등 점포에서 필요한 모든 IT 서비스를 올인원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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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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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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