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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건강등급 높으면 보험료 깎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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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7, 2022, 11:02:18

ABL생명, 6개월간 ‘건강 등급 보험료 할인’ 확대
기존 암보험 3종 보험료 5% 할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ABL생명이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서비스’를 기존에 판매된 암보험까지 확대해 6개월간 시범 적용합니다.

 

17일 ABL생명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건강등급 모형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돼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무)ABL건강하면THE소중한종신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된 혜택이었습니다.

ABL생명은 건강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영업보험료를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5% 할인해 준다고 알렸습니다. 신청 대상은 ▲계속받는암보험 ▲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 ▲알리안츠계속받는암보험의 고객들이며 신청 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입니다.

건강등급은 ABL생명 모바일 어플 ‘로그(LO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어플에 접속해 성별·연령·건강상태·의료이용정보 등을 기반으로 자신의 건강등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등급은 체질량지수(BMI)·혈압·요단백·혈색소·공복혈당·간기능 수치·콜레스테롤·의료기관 내원일수·흡연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산출됩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은재경 ABL생명 상품&마케팅실장은 “건강등급은 보다 진일보한 건강지표로 고객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인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는 독창적 서비스 등 개발을 통해 고객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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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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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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