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청년들의 자산 증식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된 청년희망적금이 지원 대상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의 저축한도와 연 3600만원이라는 소득 제한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중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희망적금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이며, 가입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2년간 저축하면 최고 연 9.31% 일반적금과 비슷한 이자를 받도록 설계됐습니다. 해당 상품이 기본금리 연 5%인 비과세 상품인데다 저축장려금도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월 50만 원을 2년간 납입해 총 1200만원을 저축하면 얻을 수 있는 장려금은 최대 36만원(3%)입니다.
그러나 신청 대상인 청년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주식·채권 등 투자상품에 비해 수익이 적고 돈을 오래 묶어둔다는 이유입니다.
대구에서 일하는 직장인 김 모씨(30)는 “장려금 36만원 받으려고 2년 동안 적금 드는 것보다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편이 낫다”며 “채권은 이자가 분기별로 지급이 되니 비교적 자기가 팔고 싶을때 팔기 쉽지만 적금은 중도해지할때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직장인 정 모씨(27, 여)는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더하면 2년 동안 대략 100만원, 한달에 4만원 정도 받는 셈이니 너무 수익이 적다”며 “투자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만 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입출금통장이면 잠시 큰 돈 넣어두는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돈을 묶어놓아야 한다니 아쉽다”며 적금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한 커뮤니티에는 “수익이 너무 적다”, “연봉 36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다니 소득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금융사들도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젊은 고객 유치 측면에서 관심입니다. 은행의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 5%의 기본금리로 예대마진을 내기 어렵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예대마진 측면에서 본다면 이 적금은 은행이 불리한 상품일 수 있다”면서도 “청년희망적금의 우대금리 요건 등을 활용해 새로운 주거래 고객을 유치할 발판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역시 청년희망적금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2년 뒤 36만원을 받는 적금이 자산 형성 사업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혜택이 적어 청년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연 가입한도를 확대하거나 저축장려금 지원 수준을 높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취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자산형성의 속도나 규모와는 일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장려금의 경우 정부 예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다”며 “예산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50만 원의 납입 한도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 3600만원 소득기준도 다른 청년지원상품과의 연계를 생각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8월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인 만큼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400만원 이하)·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원 이하)와의 조화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수익률이 높은 대신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주식·채권 등과 달리 적금은 위험이 전혀 없다”며 “청년희망적금은 단기적 수익 실현보다는 청년들의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나온 상품이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