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금융투자는 고객의 금융투자소득세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를 오픈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채권·ETF·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을 얻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동안 과세 되지 않던 국내 주식 매매차익 등도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간이계산기 서비스로 투자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게 했다고 알렸습니다. 간이계산기 이용법은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와 신한금융투자 유튜브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간이계산기는 투자상품의 예상 소득을 입력하면 ▲과세범위 ▲결손금 이월공제 ▲금융투자 상품에 따른 기본공제 ▲세율 등을 알려줍니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식처럼 연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입력하여 고객 개인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양진근 신한금융투자 리테일전략본부장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손익 통산·결손금 이월 등 다양한 절세방법을 활용하도록 사전에 준비된 증권사를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