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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방 3개 조성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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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8, 2022, 15:02:20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11일부터 시행
최대 전용면적 50㎡→60㎡…침실 3개 조성 가능
개정안 맞춰 명칭도 ‘원룸형’에서 ‘소형주택’으로 변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최대 전용면적이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침실 또한 최대 3개까지 조성할 수 있어 소형 아파트에 준하는 공간구성은 물론 거주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의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30㎡ 이상일 경우 두 개 공간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유자녀 가구, 신혼부부가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50㎡에서 10㎡ 늘린 60㎡로 확대됩니다.

 

또, 일반 아파트처럼 다양한 평면계획(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적과 침실 제한이 상한되는 개정안에 맞춰 ‘원룸형주택’ 용어 또한 ‘소형주택’으로 변경됩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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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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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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