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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가입 3회 거부 시 ‘아웃’…미가입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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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1, 2022, 14:01:44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차인 보증이행 받을 수 있는 권리강화 근거도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은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 및 계약변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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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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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2025.09.12 13:00:27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조나단 디실바 오스넷 인프라개발책임자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오스넷은 빅토리아주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재생 확대에 필요한 송변전 인프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공유하고 향후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신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스넷은 빅토리아주에서 전기·가스·송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드니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Rewiring the Nation’ 정책 아래 국가 전력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넷제로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와 신재생 인프라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대건설은 초격차 시공 역량과 재무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은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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